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채택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조치원읍 선거구는 현행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다.
새롭게 획정된 세종시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조치원읍) △제2선거구(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제3선거구(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제4선거구(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제5선거구(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제6선거구(장군면, 한솔동, 가람동) △제7선거구(도담동) △제8선거구(도담동) △제9선거구(아름동) △제10선거구(종촌동) △제11선거구(고운동, 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30통, 34통) △제12선거구(고운동, 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제13선거구(보람동) △제14선거구(소담동) △제15선거구(반곡동, 집현동, 합강동) △제16선거구(새롬동) △제17선거구(새롬동, 나성동) △제18선거구(다정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