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날 발생한 점프 귀순자 재입북을 허용한 군 간부들 징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점프 귀순자 A씨는 2020년 11월3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고성군 철책을 다시 넘어 재입북한 인물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단장, 대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