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탈북자에 귀순·월북 희롱당하고도...경징계로 사건 마무리

2022-04-19 18:42
  • 글자크기 설정

점프 귀순자 A씨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날 발생한 점프 귀순자 재입북을 허용한 군 간부들 징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점프 귀순자 A씨는 2020년 11월3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고성군 철책을 다시 넘어 재입북한 인물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단장, 대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육군은 "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사단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4월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으로 나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