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기업, 중기 납품단가 조정하면 인센티브"

2022-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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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하면 인센티브

중소기업계 "결국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돼야"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4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를 보급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경영난이 가중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의 조치에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결국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미반영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에만 협상 대행이 가능하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는 중장기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수위의 이날 조정 계획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결국에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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