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박현종 bhc 회장이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년 7월 bhc 정보팀장 유 모씨가 BBQ 직원 2명(지OO, 정OO)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위 지OO의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경 위 정OO 아이디로 BBQ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확인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가 bhc 정보팀장 유모 씨를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인데,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2015년 7월 9일로 BBQ 그룹웨어에 접속된 날인 7월 3일보다 한참 이후의 일이므로 공소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7월 3일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포렌식대상인 BBQ서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접속기록 역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박 회장이 접속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정보통신망침해’로 선고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조사한 84건의 사례를 보면, 이번 건과 유사하거나 사안의 중대함을 초과해 더 중한 사안임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처분됐다가 정식재판으로 벌금형(200~500만원)이 선고된 재판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박 회장측의 설명이다.
박 회장 측은 “검찰측은 이를 반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피고인이 접속한 시점관련 공소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동부지검의 구형은 최근 추세와 다른 과도한 구형이며, 최근 2년간 동일 유사 사안의 선고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벌금형이 적정 양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