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인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기부받기 위한 협약이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주민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행하기도 한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2557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센터에는 민원실 외에도 헬스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제빵실, 문화센터, 대강당, 다목적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