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등 2개사 온투업 추가 등록…금융위 "P2P 투자 주의해야"

2022-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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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테라펀딩(테라핀테크)과 하이펀딩이 P2P금융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규 등록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총 44개사로 확대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테라핀테크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과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규제 적용을 받는 P2P(Peer To Peer)란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P2P업체) 이용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P2P대출의 경우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어서 원금보장이 불가하다.

또한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높고 동일 차입자에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업체를 통해 돈을 융통하는 차입자 역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고 P2P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을 마친 44개사 외에도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온투업 미등록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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