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투업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커진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만족도가 높았다. 또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 출자받은 자의 사업을 말한다.또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둔다.
마지막으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투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 이상 모집됐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가 가능하다. 한도 규제는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