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까지 확대

2024-04-18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온투업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온투업법 시행령'·'온투업 감독규정' 개정 입법·규정변경 예고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투업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커진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만족도가 높았다. 또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 출자받은 자의 사업을 말한다.또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단축한다. 온투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 공시기간(현 24시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공시된 정보를 인터넷상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 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됐다.

이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전 공시기간을 48시간으로 둔다.

마지막으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투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 이상 모집됐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가 가능하다. 한도 규제는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