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 후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해 허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와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 제도화했다. 고객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두는 내용이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진입장벽은 최소화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 시 보완사항을 마련했다. 보완사항은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정보오남용 방지 △책임성 확보 등이다.
우선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의 경우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했지만 앞으로는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한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허가 이후에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법 14조 1항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핀테크 기업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