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녹지활용계약' 체결

2022-04-11 19:25
  • 글자크기 설정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으로 가꿀 것"

백군기 시장이 시민녹색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 방안을 고심한 끝에, 앞서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백군기 시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토지 소유자 11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의 녹지활용계약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심 내 신규 공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치단체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으로 확보한 토지에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를 부담해 온 토지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녹지를 잘 가꾸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710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와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