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상점가상인회 등록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해당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