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대전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0분경 근로자 4명이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바닥판(데크)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과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서 '끼임 사망사고' 발생부영그룹,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자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상우 lswo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