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경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장비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굴착기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토사반출을 작업하던 굴착기 장비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 근무)이다. 관련기사박찬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尹·與 입장 철회해 달라"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응책 모색 ...JB미래포럼, '조찬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고 #건설 #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석준 mp125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