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가동...기업당 5000만원 융자지원

2022-04-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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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협업 통한 특별금융지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추진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7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분야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으로 기존 상품과는 달리 피해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한도 1억원 내에서 기업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2년간 2%의 이자를 이차보전해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금융지원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출연해 조성된 자금(90억원)으로 추진되며 보증서를 발행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 융자에 대해 특례(보증료율 0.5%, 보증비율 90%)를 부여한다.

도는 이와 함께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도 추진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보증료율 0.1%, 보증비율 100%)하며 도는 이 보증서를 통해 산불피해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피해지역 4개 시군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생산물품 꾸러미를 구성·제작해 높은 할인율의 라이브 경매를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1차는 강릉과 동해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삼척과 영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총 2회에 걸쳐 추진되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불피해 성금으로 기부된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 속,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금융지원 상품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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