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7일부터 13일까지 중앙 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교체에 따른 조치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검사 중지 기간 동안 신규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는 직무 교육을 받는다.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 판정 검사장 환경 정비도 실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며 “본인의 병역 판정 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