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로, 주택부분만 해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내·외부 단열공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및 전력 절감이 우수한 LED 전등 교체,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택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