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등기여도 부동산 취득 인정해 세금 부과하는 지방세법 합헌"

2022-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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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대금 거의 다 지급됐다고 볼 수 있어"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면 실제 소유권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7조 2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약 222평의 땅을 14억6500여만원에 분양 받기로 하고 매매했다. 매매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땅값을 대부분 냈고, 남아 있는 대금은 원금의 0.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4년이 지나 A씨는 2018년 다른 사람에게 땅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A씨가 이 땅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토지 취득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9100여 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결국 A씨는 지자체의 처분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7조 2항에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다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이 과잉금칙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금 등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도 판시했다.  

또 헌재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전매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 납세 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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