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공시 결과 상장사 42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난달 31일 마감한 결과 일부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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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 회사들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뒤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코스닥에서는 상장사 38곳이 감사의견 거절이나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먼저 최근 쌍용차 인수대금 납부에 실패한 에디슨EV가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포인트모바일과 오성첨단소재, 에스맥, 에스디시스템, 바른전자 등은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어 코센과 CNT85, 한국코퍼레이션, 명성티엔에스, 매직마이크로,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소리바다, 시스웍, 아리온, 유테크, 연이비앤티, 이즈미디어, 한송네오텍, 좋은사람들, 현진소재, 피에이치씨, 휴먼엔, 인트로메딕, 한프 등은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뉴로스, COWON, 테라셈, 코스온, 엔지스테크널러지, ITX-AI, 제이웨이, 휴센텍, 지티지웰니스, UCI, 지나인제약, 베스파 등은 범위 제한과 함께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까지 불거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