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폐 회피 안봐준다,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업계는 "증시 역대급으로 어려워"

2024-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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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펀드 직상장·재간접 ETF 허용 등 연말까지 밸류업 기조 유지

그래픽허하영 기자
그래픽=허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조기 퇴출 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했다.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는 하는 기업의 행동이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26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상, 가공매출 등 회계분식에 나선 한계기업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신속한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있을 예정이다.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에 대한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연내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치면 한 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해 연초부터 진행해 온 밸류업을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를 시작해 올해에는 밸류업 정책 실시와 함께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직상장, 재간접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친금융투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하반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17조원의 순매도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는 2500선에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주식시장 침체, 낮은 수익률에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개인투자자는 최근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갔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 예탁금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9조원)를 돌파했다. 

그사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연초 59조원에서 50조원으로 감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곡소리가 나면 매수 시그널이지만 국내 증시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국장 패배주의’가 나타나면서 매수를 주저해 반등 타이밍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나오자 증시안정펀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 하락장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가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한 해라고 회고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운용업에만 25년 이상 있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면서 “지금이 가장 증시 바닥으로 체감된다. 진작 해외 관련 상품을 만들었어야 했다고”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만 따진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에게 계속 외면받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 시절 증시 붐업을 위해 장기증권 저축 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특정 기간 전에 팔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세액 공제 제도 손보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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