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내달 28일 2심 선고

2022-03-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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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마음의 상처 주게 돼 미안하고 안타까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압수영장 등 집행과 그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사건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이례적 사건”이라며 “양형에 있어 유사한 독직폭행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기 행위 정당성만 주장하며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 나갔을 때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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