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훈육' 명분도 안 통한다

2022-03-29 15:5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형 상한선이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훈육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자 김영란)는 전날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적으로는 징역 17~22년이다.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했다.

양형위는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살인의 경우 살인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만들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7년에서 4~8년로 수정했으며, 가중처벌의 경우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가중처벌 할 만한 사정이 형을 감경해 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에 대한 권고 형량은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으로 정했다.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처벌 될 경우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인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훈육'을 명분으로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 인자가 남용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