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인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 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