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박성민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수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