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성주군의회는 지난 4년간 33회 309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52건을 포함한 210건의 조례·규칙안 등 총 373건에 이르는 각종 민생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성주군 영농인력의 고용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비상품화 참외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성주군 현안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