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망 이용대가 강제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통신 분야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는 24일 SK브로드밴드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내외 망 이용대가 이슈’ 주제 인터뷰에서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관련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선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른바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레이튼 박사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은 필요하다”면서 “넷플릭스는 그간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최대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오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대규모의 동영상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이용 부담을 지지 않는 건 문제”라며 “현재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레이튼 박사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상호무정산(빌앤킵)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이중과금 등의 논리를 들어 망 이용대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이튼 박사는 “빌앤킵은 상호 연결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사이에 상호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와 같이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업체 간에 트래픽은 대칭적이지 않다”면서 “따라서 빌앤킵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빌앤킵은 ‘트래픽의 균형과 통신사 간 합의’가 선행 조건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빌앤킵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넷플릭스가 약 1조원을 들여 개발한 트래픽 절감 기술인 OCA에 대해선 “넷플릭스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며 “ISP는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없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ISP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양면시장’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시장과 신문사 광고 시장을 예로 들었다. 레이튼 박사는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용자는 물론, 가맹점도 거래요금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낸다”면서 “그 이유는 신용카드 제공자가 이용자와 가맹점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신문의 경우 한쪽에서는 광고를 다른 한쪽에서는 구독을 판매한다”면서 “광고는 이용하는 공간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지만, 구독료는 정해진 요금”이라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자로 일반 콘텐츠 제공업체나 최종이용자와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과 관련해선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넷플릭스에 맞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넷플릭스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는 24일 SK브로드밴드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내외 망 이용대가 이슈’ 주제 인터뷰에서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관련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선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른바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에서 대규모의 동영상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이용 부담을 지지 않는 건 문제”라며 “현재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레이튼 박사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상호무정산(빌앤킵)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이중과금 등의 논리를 들어 망 이용대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이튼 박사는 “빌앤킵은 상호 연결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사이에 상호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와 같이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업체 간에 트래픽은 대칭적이지 않다”면서 “따라서 빌앤킵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빌앤킵은 ‘트래픽의 균형과 통신사 간 합의’가 선행 조건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빌앤킵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넷플릭스가 약 1조원을 들여 개발한 트래픽 절감 기술인 OCA에 대해선 “넷플릭스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며 “ISP는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없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건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ISP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양면시장’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시장과 신문사 광고 시장을 예로 들었다. 레이튼 박사는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용자는 물론, 가맹점도 거래요금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낸다”면서 “그 이유는 신용카드 제공자가 이용자와 가맹점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신문의 경우 한쪽에서는 광고를 다른 한쪽에서는 구독을 판매한다”면서 “광고는 이용하는 공간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지만, 구독료는 정해진 요금”이라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자로 일반 콘텐츠 제공업체나 최종이용자와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과 관련해선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세계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넷플릭스에 맞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넷플릭스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