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현안’ 관련 그간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협의회와 소통・협의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기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이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부지로 반출됐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 제기가 있어 2021년 10월 반출・회수지역 3개소, 반출 의심 지역 1개소, 주민 요구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고 반출・회수지역 2개소에서 불소 농도가 3지역 기준(800 이하)을 초과한 5460~7150㎎/㎏으로 확인됨에 따라 토지 관리자인 LH에게 같은 해 12월 17일 행정명령(토양정밀조사 명령)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지난 1월 LH의 자체 토양정밀조사 용역 개황조사와 별개로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이 있던 원지반의 토양오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상층부 방치폐기물 10개 지점, 하층부 원지반(토양) 7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지역주민 등 입회하에 실시한 결과, 상층부 방치폐기물 7개 지점에서는 불소 농도가 9175~1만9222㎎/㎏으로 최대 2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용역에 반영토록 LH에 요청했으며 대책협의회에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어 LH와 협의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황조사 결과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LH 주관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는 2021년 10월 18일 언론브리핑(1차)을 통해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약속했고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같은 달 28일 1차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다.
시는 또한 토양오염이 우려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요구하는 주민 검토・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예정된 시의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LH 토양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된 이후 대책협의회와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