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28일 오후 3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비례나 평균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유씨 측을 향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유승준은 입국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으로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마치 유승준은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것처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과거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그러자 2015년 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판단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