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 근무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3000만원 무이자 지원

2022-03-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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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판교 입주기업 임직원 중 도내 지역 주거 예정자,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지원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2022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고 총 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과원은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5개 사 40실(명)에게 11억 2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으며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11개 사 264명에게 47억4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도 미래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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