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TX 건설현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022-03-13 16:45
  • 글자크기 설정

원청 DL이앤씨…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중

[사진=국토교통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GTX-A노선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