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9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과 함께 2023년에 시행되는 K-ICS 최종안을 마련하고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 IFRS17 도입으로 보험 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8년 4월 K-ICS 초안을 마련한 후 네 차례의 계량 영향평가와 국제적 기준 동향을 고려해 이번에 K-ICS 최종안을 마련했다.
요구자본은 자본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해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했다.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은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K-ICS 도입 이후 보험사가 새로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밀착관리 등을 통해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건전성제도 개정방안엔 경영실태평가 항목 세부산출 기준 마련, 자산운용 한도기준 개정, 자본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