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2022-02-23 22:00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탓에 불가피하게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올해 역시 신청을 받아 최장 46일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출처=아주경제 DB]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23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금융위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는 다음 달 23일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테료 부과도 면제한다. 원래 상법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올해 2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래 제출기한인 3월 31일에서 46일 연장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한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