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편한다..첫 TF회의 개최

2022-02-24 11:21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출처=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들과 함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온라인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카드업계에선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BC카드가 참석했고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맞는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면서도, 카드사가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향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도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10일까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수수료는 2012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후 적격비용에 기반하는 체계가 운영돼왔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업무 원가,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