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쟁' 외친 習…'대만 무기판매' 미국 록히드마틴 제재

2022-02-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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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CMG제공]


중국 정부가 대만에 장기간 무기를 판매해 온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 2곳을 제재하며 미국에 반격을 가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장기간 관여해 온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와 록히드마틴을 제재한다"고 밝혔다고 중화권매체 둬웨이망 등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한다고 승인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동원해 미국 방산업체 2곳을 제재하는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중국의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인 구시(求是)는 지난해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 당시 시진핑 주석의 연설 일부를 뒤늦게 공개했다. 연설에서 시 주석은 "외국 관련 분야 입법을 강화해 제재와 간섭,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 미국이 국내법을 해외까지 적용하는 입법)에 반격할 관련 법률 법규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반외국제재법을 처음 마련했다.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반외국제재법을 시행한지 한 달만인 지난해 7월에도 중국은 미국이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곧바로 이 법을 동원해 미국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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