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사에 따르면, 모란시장, 은행시장 등 성남시 30여 곳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출차 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총 34곳으로 모란다목적공영, 은행 제8공영 등 노외주차창 9곳, 노상주차장 24곳, 중앙공설시장 1곳이다.
공사 정건기 사장은 “전통시장 이용시민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성남시 전통시장 활력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전통시장에서 직접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자동감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용시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