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공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무고용률 6.3%(63명)를 달성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또한 초과 달성하고 있다.
한편, 공사 정건기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고용 책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극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