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지성규 징계안은 심의 안해

2022-01-27 23:5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하나은행에 업무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임직원과 관련해서는 최대 면직(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 이날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재심은 하나은행 업무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부터 최소 견책의 징계를 심의했다.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과 같은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고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시장 행보로 징계 경감을 예상했던 하나은행으로선 업무 일부정지는 당황스러운 결과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1개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고 그중 9개 펀드(라임펀드·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업무 일부정지의 경우 징계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당분간 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사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지만,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 심의는 연기됐다.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사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한 금감원은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도 다음달 16일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