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수사기관 통신조회 28일 헌법소원 제기

2022-01-27 15:39
  • 글자크기 설정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함...공익적 목적에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연합뉴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 학회 회원들과 김경율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인 이들도 청구인단으로 동참한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의원도 일부 청구인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위헌도 함께 주장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원리를 확립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고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