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이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저녁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 당사자다. 당시 출금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가짜 내사번호를 각각 썼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서 총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날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도 받았다. 그는 지난 6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2018~2019년 김학의 사건 재조사 때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오게 했다고 내용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온 건설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