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사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하고 "정치 검찰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낼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사적 보복, 조직 방어, 정적 죽이기에 활용한 검찰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친윤 검사들이 도망가는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정당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기소를 한 것이 법원에 의해 명백히 무죄로 드러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2006년경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동영상으로 알려지면서 임명 6일만에 사임했다. 이후 경찰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영상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재차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끝내 불기소했다. 오히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를 직권으로 막은 것을 문제삼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방해하고 검찰 식구 김학의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한 검사 중 '이정섭'의 이름이 눈에 띈다"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조심하던 때 텅 빈 스키장을 가족과 누비며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범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검사들이 국민 앞에 정의를 말하고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