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곳,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이다.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에 대한 차액 환급도 실시한다.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다. 확인 과정에선 국세청 과세자료 등이 활용됐다. 그 결과 대상 가맹점은 약 18만2천 곳으로 집계됐다.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당 약 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는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