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급

2022-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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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으로 확대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올해 4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돼 아동 350여 명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연령 확대 대상자들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1~3월 대상자들에게는 소급 지급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 영아수당(23개월 미만이 받는 양육수당), 부여군 출산장려금, 충남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연령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인증 심사 중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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