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 14일 고덕 배재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는 지난 9월부터 동의서를 모아 현재 74%의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99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총 448가구로 조성된 단지로 지하철 5호선 고덕역까지 200m 이내에 위치했다. 용적률은 399%로 높다.
김지선 고덕현대 리모델링조합 조합장은 “올해 여름쯤에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29가구를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시공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개포동 ‘대치2단지 아파트’(1753가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열린 리모델링 현장 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니지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이외에 강남구 청담동 '건영'(240가구), 대치동 '현대1차'(120가구),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991가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237가구),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1316가구), 가락동 '쌍용2차'(492가구)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날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94곳(6만985가구)으로 집계됐다. 2020년 58곳(4만3155가구)과 비교하면 추진 단지와 가구 수가 60%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 37곳(2만3935가구)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추진이 쉽다. 또한 리모델링은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다. 30가구 미만으로 일반에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2014년 리모델링 법이 개정되며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등이 가능해졌다“며 “리모델링 법개정에 따른 성공사례 등이 최근 들어 나오며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 인기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