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입 '스파게티 먹자' 초대해 성폭행 시도...징역 2년

2022-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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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0살 어린 신입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죄책 무거워"

광주지방법원 [사진=인터넷 갈무리]


30살 어린 여직원에게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한 뒤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20대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둘은 함께 주말 TV드라마를 시청했고, 드라마에 키스 장면이 나오자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몹쓸 짓을 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수개월 뒤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범행사실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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