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은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은 28일 범행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조씨는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9일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던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