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확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집중해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이외에는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이런 방식의 새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비교해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위험군은 △밀접접촉 등 역학적으로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 등이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별진료소 검사와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자가검사키트,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 기준으로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PCR 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우선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이 지정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이런 방식의 새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는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델타와 비교해 전파력이 2∼3배 빠르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 선별진료소 검사와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일단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자가검사키트, PCR 검사는 모두 무료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다면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의원 기준으로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PCR 검사가 축소되는 만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행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우선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총 43곳이 지정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