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렘데시비르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환자와 몸무게 40㎏가 넘는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등을 정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