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월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45건이다. 이는 해당 기간 내 전체 신청 건수 중 20.7%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원은 이로 인해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신선‧냉동식품 구매 전 택배 등 연계 사업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택배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택배 파손 및 훼손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중에는 파손‧훼손이 47.8%(335건)로 가장 많았다. 택배 파손‧분실 등 피해가 발생하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증빙자료로 제시한 운송장에 물품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분실‧훼손 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이날까지 3주 이상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의 공정 분배와 분류작업 열외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분의 절반 정도는 기사 수수료로 배분했고, 새해부터 분류지원인력 5500명 이상을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물류는 타 택배사로 쌓여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진택배는 택배 물량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출고 물량을 제한하는 특별운영 기간을 둔다고 공지했다.
한진택배는 앞서 경기 성남, 경남 거제, 울산광역시 등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지역에서 택배 발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체국도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 제한 조처를 내렸다. 롯데택배 역시 일부 지역에 물량이 증가하자 송장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택배 현장에는 분류인력 3000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000명으로 구성된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미리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