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外

2022-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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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지원...2월 4일까지

남해군청 전경[사진 = 남해군청]

남해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한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했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1년 총 50가구(4500만원)를 지원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이 행복한 남해군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슬레이트 지붕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 200만원 등 지원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침을 수립 중인 만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중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지원...2월 4일까지

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군은 금리 연 1.0%로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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