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한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했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슬레이트 지붕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 200만원 등 지원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침을 수립 중인 만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중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지원...2월 4일까지
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군은 금리 연 1.0%로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