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격차도 커지고 있다. 실제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자는 취지에서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주관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다”면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 접근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적극적·선제적 지원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누구나 누리도록 2020년에 포용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공공와이파이, 농어촌 5G, 초고속인터넷망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예매, 모바일 금융, QR코드 등 비대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그만큼 발의된 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과기정통부도 의견수렴과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이미 ‘정보격차해소법’이 존재했고, 이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흡수됐다. 그러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은 △국가의 책무 규정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 설치 △디지털 역량 구체화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고령자 디지털 접근 대책 등을 담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에 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 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의 근거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기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적 관점에서도 어색하다”면서 “이는 커진 몸에 비해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불균형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령 내용의 변화를 넘어 법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발맞춰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각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인적으로 디지털 포용법 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컥할 때가 있다”면서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 아버지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이고, 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인 분야 관련 시설과 인력을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강 정책관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집행단계에서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저희 사업에 반영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주관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다”면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 접근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적극적·선제적 지원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공공와이파이, 농어촌 5G, 초고속인터넷망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예매, 모바일 금융, QR코드 등 비대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그만큼 발의된 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과기정통부도 의견수렴과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이미 ‘정보격차해소법’이 존재했고, 이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흡수됐다. 그러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은 △국가의 책무 규정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 설치 △디지털 역량 구체화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고령자 디지털 접근 대책 등을 담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에 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 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의 근거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기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적 관점에서도 어색하다”면서 “이는 커진 몸에 비해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불균형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령 내용의 변화를 넘어 법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발맞춰 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각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인적으로 디지털 포용법 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컥할 때가 있다”면서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 아버지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이고, 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인 분야 관련 시설과 인력을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강 정책관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집행단계에서 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저희 사업에 반영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