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발전에서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생활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예매 등 문화생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포용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는 △비(非) 디지털 방식의 대체수단을 제공할 책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대체수단권 보장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 더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의무 확대 △디지털 포용 업계 연구개발(R&D) 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 디지털 포용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이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외되는 디지털 취약계층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