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경기 파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9시1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 을 받는 오스템 직원 이모씨(4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부터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건물 내 다른 층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금품 등을 회수할 예정이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18∼28일 한국금거래소에서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 소재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겼거나, 다시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돼 이씨가 사들인 금괴 가치는 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경찰은 이씨가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의 횡령 추정액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